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운행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운행을 하지 않고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수업체에 대해 ‘재난 수준’의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경찰서 교통간부 대책회의를 가져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이 회복 될 때까지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 ○○운수 업체의 노선버스는 지난 1월 6일 계양구 작전동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