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 20. 16:02경 중구 00로 소재 000교회 수녀 피해자 양00(여, 53세)에게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천주교 신자라며 전화로 친분을 쌓은 후 “몇 일전, 김00이라는 사람이 수녀님을 욕하는 치과원장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통화하고 성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김00을 사칭, 벌금15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일 구치소에 가야 된다며 피해자로부터 50만원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종교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점을 이용, 서울․김천․대구 등의 종교인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총 91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