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15.1.29.시행)됨에 따라 서한문 발송 및 어린이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황순일 부평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신고 및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