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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 불법 게임장 단속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5-06-08 (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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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1. 18:00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00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사대왕‘게임기 40대 가량을 설치하여 게임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 후 남은 포인트를 수수료 10%제외하고 현장에서 직접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한 피의자 성00(34세, 남)외 1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피의자의 휴대폰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다.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점자 음성화•지능화 되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 게임장이 증가 추세임에 따라, 생활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게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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