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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ISO인증서 부정인증 교수 출신 심사원등 무더기 적발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6-15 (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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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에서는, ISO인증제도는 특정 조직의 품질 또는 환경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우  거래 관계(입찰, 납품, 신용도 평가등)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ISO인증 기업들이 문서을 위조 하고 허위 심사를 하는 등 무분별하게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3개의 외국계 인증원과 대학 교수 출신 심사원등 7명의 심사원이 검거되었다.

경기도 소재 외국계 K인증원의 고모(47세)씨는 컨설팅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서를 발행 해주고 건당 50~70만원 가량을 챙기며 인증 발행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실제 참여하지 않은 심사원들의 서명을 도용, 심사보고서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인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지난 한해 동안만 부정한 인증서 발행으로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남 창원시소재 “O”자문기업의 대표 송모씨(62세)는  자신의 집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불법영업을 하며, 부산지역 “H”경영연구원 노모씨(60세)의 명의를 빌려 심사 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78개의 허위 인증을 한 사실이 확인 된것으로, 노모씨는 송모씨와의 공동 심사에 지난해 동안 대부분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해양수산비리 척결 원년해를 맞아 조선기자재 업체 탐문활동후, 국내 선박 기부속관련 중소기업이  해외 국영발전소 입찰(약30억원)에 참여 하였다가 다른업체의   위조 인증서와  부정 발급한 인증서 때문에 입찰이 보류되어 피해를 보고 국가적 신인도가 추락 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부실인증 발급 고모씨등 7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 진행 중이고, 국내 인증회사와 컨설팅 업체들이 영업적 이득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수산 분야외에도 허위 인증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회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확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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