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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촌계 임원 등 2명 검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어촌계 임원 등 2명 검거어촌계 임원 등 2명 검거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4-01-09 (목)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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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 관련,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을 부당하게 수급 받은 어촌계 임원 A 某(50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어촌계 임원 A 씨는 사전에 레저장비 판매업자인 B 某(38세, 남)씨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려 계약한 뒤, 시흥시 ○○에서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2억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계약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실제 가격보다 10%를 부풀린 가격으로 4륜오토바이(시중 300〜320만원→370만원) 등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A씨 및 이를 알고도 공모한 B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현편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시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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