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5건, 최근 0 건
 

 

‘헬스·피트니스 시설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 발령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5-27 (화) 11:29

2014-05-27 11;34;24.jpg


헬스장, 피트니스 이용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월) 이와 관련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시 업체가 거부하는 사례가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따른 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이 밖에도▴계약 해지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2.5%(4건) ▴기타 6건(3.8%)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4.8%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5.3%(88명), 남성이 44.7%(71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3가지 방법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근무 및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고, 장기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계약 체결·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과 비교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돼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야 한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을 합산해 환급해야 한다.

셋째,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