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5건, 최근 0 건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4-08 (수) 21:54

BIN0003.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