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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참여 권유활동 운용기준 결정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4-14 (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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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없이 가능하나,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하여 허용된다.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일선위원회의 법규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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