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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기자명 : 조양덕 입력시간 : 2020-04-29 (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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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를 4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문회 일부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동문회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조양덕기자 deok1506@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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