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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8-04 (화)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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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15~'20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소방차량 노후율 '14년 22.8% → '19년 8.7% → '23년 0%(예상)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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