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9일 밀양시 예림2리 무더위쉼터와 김해시 장유무계지구에 설치된 폭염시설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쉼터에서 감염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6월에 무더위쉼터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자·공원 등 야외 무더위쉼터도 신규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의 50% 이하 축소 운영, 거리두기, 개인위생 준수 후 출입,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등
폭염 시에는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건설현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폭염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없도록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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