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5건, 최근 0 건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 ‘19년 12월까지 2년간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 수록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8-21 (금) 11:55

국가인권위.pn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9집)>을 발간했다.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아홉 번째 발간하는 사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9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