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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 ’19년 下 도입 이후 9,300건 심의하여 879건 규제 개선키로 결정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9-04 (금)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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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19.3월)에 이어 ‘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하였고,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하여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 (’19년下) 6,666건 심의, 605건 개선, (‘20년上) 2,634건 심의, 274건 개선 의결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와 그간 주민이 건의했던 개선과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위원회에는 건의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또는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20.8월 기준 109곳 지자체)하여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입증책임 방식으로 ①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②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제한 등 개선필요 규제 ③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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