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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9-15 (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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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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