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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
기자명 : 신명석 입력시간 : 2020-09-15 (화)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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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원, 울진군 75억원, 울릉군 75억원
   - 9.13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원, 울진군 158억원, 울릉군 471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취재본부장 신명석 기자 press854@naver.com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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