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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원 과징금 부과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0-07 (수) 21: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7일(수)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가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9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무전통신서비스(PTT, Push to talk) :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서비스.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운수, 유통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2,000원인 서비스를 30,000원으로 제안하여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 하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파워텔㈜는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KT파워텔㈜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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