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총 5항목의 결과를 10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A사례(남/8세)는 8년 전 혈우병A 진단을 받고 항체가 발견(2.0BU/ml, ’12.3.20.)된 환아로, 최고 항체가는 80BU/ml(’13.3.6.), 최근 항체가는 9.1BU/ml(’20.8.20.)였다.
또한, 뇌출혈의 과거력과 연 20~30회의 잦은 출혈력이 확인되어,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이뮤네이트주 100IU/kg/day를 투여할 계획이다.
그 외 정기보고서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사례 모두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