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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민원서비스 일상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해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5 (일) 12:4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민원 처리가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이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근거가 명확해진다.

    * 모바일증명서 : (’20.2.) 13종 → (’20.12.) 100종 → (’21.) 300종


②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개별법령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 2018년 이용 건수 기준 상위 100개 사무 중 85개 민원사무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원사무는 56개에 불과함. 민원처리법에 온라인 신청 사항이 규정되면, 신청부터 처리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③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한다.

 * ’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기정통부) : 일반인의 정보화 수준을100으로 할 때 장애인 75.2%, 고령자 64.3%

한편,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직접상담,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④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한다.
 ○ 폭언과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확충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한다.
    * 민원공무원에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19년 총 38,054건으로 ’18년(34,484건) 대비 10.3% 증가

또한, 매년 11월 24일*을「민원의 날」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다.

    *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


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공개를 확대한다.
매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등급뿐만 아니라 항목별 평가결과까지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높인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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