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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청정제주 가치와 생태계 보호 고려 없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은 어렵다”

15일‘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발표 기자회견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5 (일)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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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고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 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는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25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일에는 송악산 유원지 사업의 후속조치를 공개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인근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2016년 사업자가 바뀌며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현재의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181116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또한 2019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최근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생태적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승인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개발사업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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