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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발표

기자명 : 이주태 입력시간 : 2015-01-30 (금) 22:43
고용노동부는 1.29(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13~’1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15~’17) 시행할 보완 계획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경활인구/취업자수: (‘10)92만명/86만명→(’13)94만명/89만명→(‘14)97만명/91만명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11)2.28% → (’12)2.35% → (‘13)2.48%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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