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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기 힘드셨죠? 부르면 반드시 오는 ‘앱 택시’ 3월 출시

기자명 : 이하영 입력시간 : 2015-02-16 (월)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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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반드시 오는 위치정보서비스 기반의 ‘스마트폰 앱택시’ 3종(오렌지앱, 카카오택시, T맵)이 오는 3월 출시된다. 앱택시는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 회사(앱)에 기사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운수종사자에 대한 승객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서비스가 좋은 택시가 수입이 높아지는 구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로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택시‧중형택시 각 100대씩이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 된다. ‘예약 전용 택시’는 고급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 8월 중형 및 고급형 택시를 각 100대씩 시범 운영 할 계획이다. 운영방식은 서울시-민간-택시조합 거버넌스 형태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법인택시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신규 설립하고, 기사선발, 수익금 공동관리 및 운영을 전담한다. 특히 서울시가 지향하는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올 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의무운행시간(자정~2시)을 부여합니다. 시가 작년 12월 한달간 자정~새벽 2시의 개인택시 결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시간대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가 1만 5,261대(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월 운행률 25%)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전체 민원의 31%(2014년)를 차지하는 불친절 민원은 그동안 처분규정이 없어 경고처리에만 그쳤다면,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승객이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녹취·녹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신고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시는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시가 지급하는 카드관련 보조금을 6개월~1년 단위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 1대당 카드결제 관리비(월 3천원), 통신비(월 5천원) 및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총255개 택시회사를 3개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도 도입한다. 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5개(10%) 회사는 AAA, 50개(20%) 회사는 AA, 100개(40%) 회사는 A,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 시민들이 우수택시를 한 눈에 알아보고 골라 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위 50개(20%)업체에는 18억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 총량제’도 시행된다. 다만 매년 5% 수준으로 감차물량을 조절해 급격한 택시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 산정된 서울시 택시총량(적정 택시대수)은 6만 340대로 현재 7만 2,160대 기준으로 1만 1,820대의 감차가 필요합니다. 시는 올해 591대 감차를 목표로, 감차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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