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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건설’ 이제는 옛말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5-08-21 (금)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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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로운 주거지 재생 정책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가 ‘수정가결’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이 앞으로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주거환경평가지표’는 생활권별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물리적 지표 25개와 사회경제적 지표 10개 등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 요건 외 사회경제적 요건,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밖에,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단위의 경우, 생활권단위로 쪼개어 주거지의 특성 및 주변생활권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생활권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대체가능’하다는 도정법 제3조 9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저층주거지나 역사문화유산 보존이 요구되는 생활권 등 특성주거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계획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의 경우,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별 관리체계로 대체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기준과 계획기준을 결합한 구역설정기준(안)이 적용됩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별로 재건축·재개발이 일괄 추진되던 것을 재생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구역설정기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기본골격인 기본계획의 비전, 생활권 계획, 주거정비지수, 특정주거지 보전·관리 등은 유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의견, 공청회, 시의회 의견, 소위원회 자문 등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오는 9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 공고할 예정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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