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5건, 최근 0 건
 

 

전셋값 6년간 안 올리면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5-09-01 (화) 13:54

2015-09-01 13;53;41.jpg

서울시가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안 올리는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 첫 적용했는데요,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비해 지원금액이 적다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호당 16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총 6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0일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개 리모델링 지원구역을 선정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 받은 지역과 기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개 구역 내 주택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엔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SH공사 홈페이지 <2015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월~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6년간 임대료 동결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신청자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