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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로 덜미 잡힌 고액·상습 체납자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6-12-27 (화)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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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억 2,4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 소재파악이 어려워 추적이 불가능했던 최 씨의 실제 거주지를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제보 받았다. 제보를 토대로 두세 차례 면담과 사전답사를 거쳐 최 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한 뒤 오전 7시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현금 8,000만 원과 고급 시계 등이 발견돼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체납액 5,000여 만 원은 완납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최 씨 가족 사무실 등을 방문, 압박을 통해 결국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 모씨와 김 모씨를 신고한 건 시민 2인으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 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총 약 1,800만 원 규모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 모씨(체납 규모 1억 2,400만 원)와 김 모씨(체납 규모 2,900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 모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 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 모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한편, 2014년부터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4년 1,000만 원, 2015년 3,000만 원, 2016년 1억 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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