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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시유지, 어린이집·임대주택 등 본격 개발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7-04-12 (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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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유지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만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위탁개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은 취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은 ①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②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③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④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다.

첫째, 앞으로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개발의 전문성을 높인다. 복지시설은 복지관련 부서, 문화시설은 문화관련 부서 등 각 사업별로 관리부서에서 제각각 개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장기 로드맵도 마련했다. 6만여 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를 전수 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개소(20만㎡)를 발굴했으며, 향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후보지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40,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6,440㎡) 등이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당초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1개사(캠코)뿐이어서 실적 위주 평가시 다른 수탁기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기준에 사업계획의 비중을 늘리는 대신, 기본계획 수준의 수준 높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발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성 분석, 주변 시장환경에 따른 미래예측,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대안 등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모기간도 기존 평균 1개월 내외에서 6개월까지 연장한다.

셋째,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동개발사업자로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한다. 수탁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단계부터 공동책임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시엔 리스크 저감‧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넣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을 없애고 3단계 검증작업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한다. 검증은 외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한다. 기존 위탁개발사업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새로 사업안(수탁기관)을 공모하고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구체적인 검증과정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은 시와 수탁기관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 시는 지난 2월 ‘한강 4대 핵심사업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문화/편의시설인 ‘여의정’과 ‘여의마루’ 등 시설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운영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절차별로 진행기준을 담은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매뉴얼 1.0’을 구축했으며, ‘어울림플라자’와 ‘한강 4대 핵심사업’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으로 보완된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각 사업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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