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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추석정보 대방출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7-09-28 (목)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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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 `5대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소방안전,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 상황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마련,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비한다.

① 안전 ‘119 구급대 터미널, 시립묘지 등 현장배치’

첫째,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공사장 안전점검, 화재 취약지대 예방활동 및 특별조사를 시행한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명절 중 귀성객 및 성묘객 안전을 위해 119 구급대를 주요 철도역사 및 터미널, 시립묘지 등 현장에 배치한다.
② 교통 ‘막차시간 연장 미실시, 올빼미버스·심야전용택시 운영’

둘째, 긴 연휴 기간 중 교통수단 및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운행횟수를 20%, 수송인원을 51%(평시 대비) 증강하여 하루 평균 13만 여명의 귀성·귀경객을 수송한다.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정차·택시 승차거부 계도·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 실시간 도로 상황 확인 : 서울교통상황 홈페이지, 트위터) 서울교통포털 앱)

심야시간에는 올빼미버스 9개 노선(23:40 ~ 익일5:00)과 심야전용택시 2,580여대(21:00~익일09:00)가 운영된다. 다만, 긴 연휴로 인해 귀성·귀경인파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추석에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③ 편의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은?’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살충제 계란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살충제 부적합 농가 계란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심계란 검사 신청제’ 및 ‘유통계란 살충제 검사’를 통해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연휴기간 중 최소 5일에서 최대 8일까지 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실시한다.
당직·응급의료기관 900여개소와 휴일지킴이약국 1700여개소가 연휴에도 문을 열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관련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제공’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성묫길 시내버스를 4개 노선에서 68회 증편 운행(10월 3~6일)하고, 용미리 묘지 내 무료순환버스도 4대 운영(9월 30일~10월 10일)한다.

④ 물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단속 완화’

넷째,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9개 추석 성수품을 최근 5년 평균 동기간 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 확대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중점관리 32개 품목은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가격동향을 공개한다.

또한, 자치구가 추천한 전통시장에서는 제수용품 할인행사 등 이벤트가 열리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9월 25일~10월 9일)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전통시장 주차허용 120개 구간 확인하기)

⑤ 나눔 : 결식 우려 아동 무료급식 지원

다섯째,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15만 5,000여 가구)에 총 46억 5000만 원(가구당 3만 원)의 위문품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2만 3,825분께 안부전화 및 말벗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도 연휴 기간(9월 29일~10월 9일) 중단 없이 계속된다. 대상 아동은 총 3만 1,110명이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지원과 함께 일반음식점 이용과 도시락 배달 방식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강공원 주차장 10월 3~5일 무료

추석 5대 대책과는 별도로 추석 연휴동안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3~5일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키로 했다.

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 3일간은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단, 3일을 제외한 연휴기간에는 현행과 같이 유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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