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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자전거우선도로' 도입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4-04-30 (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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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1,0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전거도로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를 말한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종류는 3가지였다.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구분하되,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차선 및 노면표시를 통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시킨 '자전거전용차로'가 그것이다.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으나, 자동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던 셈. 그러나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위의 3가지 이외,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도로를 공유하는 '자전거우선도로'가 추가된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에 '자전거우선도로'라는 표시를 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해주려는 도로가 '자전거우선도로'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우선도로를 운전할 때는 자전거에게 우선적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양보운전을 해야 하는 도로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청계2가에서 청계7가 구간을 자전거우선도로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해 둔 상태다.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면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알리는 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자전거교통사고는 4년간 1만 1,988건이다. 126명이 사망하고 1만 2,420명이 부상했다. 특히 '자동차-자전거 교통사고'가 1만 276건으로 전체 사고의 85.7%를 차지했다.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교통상식 및 주의력 부족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한정된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 서로 양보하며 도로를 공유하는 성숙된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전거우선도로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 교통문화 캠페인 'Share the Road'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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