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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100호 공급한다!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4-05-20 (화)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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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 대상 100호를 모집한다. 이번 100호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호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모집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시민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500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00호 중 50호는 자치구별로 2호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초과 신청자의 자치구별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하며,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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