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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CCTV 내년까지 100% 설치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5-02-04 (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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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00대를 추가로 설치해 내년 말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100%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유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도로에 CCTV를 설치해 왔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683개소 중 79.4%인 1,336개소에 2,800대가 설치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995년부터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총 302대를 설치한다. 먼저 보호구역 내 CCTV가 1대도 없는 192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신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35개소), 도로가 넓거나 차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75개소) 등에 설치한다.
 
계획에 따라 올해 물량이 모두 설치되면 2015년 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90.8%까지 오르게 된다. 이후 내년(2016년)에는 CCTV가 없는 155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 내년 말까지 설치율 100%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CCTV 설치와 함께 운영도 중요하다고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자치구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각종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인력이 상주하며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1개월 이상)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2%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운영이 범죄예방에 도움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설치 제한에 대해 비교 질문한 문항에서도 96.1%가 사생활 보호보다는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CCTV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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