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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통합준비위원회, 통합체육회 정관 중 비쟁점 사항 의결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5-10-26 (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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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준비위원회)는 10월 23일(금)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에 포함될 비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정관안은 양 단체 정관상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 단체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통합체육회 정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정관안의 주요 내용에는 ▲통합체육회의 목적 및 지위, ▲관리단체 지정 관련 규정, ▲대의원 총회·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임기·결격사유, ▲대학스포츠위원회 및 임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산과 회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양 단체의 제 규정 통합과 관련하여, 각 규정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정관 및 핵심 규정은 준비위원회에서, 핵심 규정의 시행세칙 및 위원회 규정 등은 지원단에서, 기타 사무국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실무 특별전담반(TF)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명칭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대한민국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회의 세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결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7명의 재적위원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제6차 회의는 11월 2일(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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