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19. 1.2.~6.30.(6개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 그 중 77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이에, 경찰에서는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 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인터폴 적색 수배 ․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②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③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팀수사팀*을 더욱 확충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