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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제고를 위한 교통사고‘1일 출석 조사제’시행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4-15 (화)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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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교통사고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 차례 경찰서 출석 조사 불편 해소 전망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일부 교통사고*를 제외한 전체 교통사고에 대해 ‘1일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 민원인들의 불편·불만을 감소시키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조사 방식 개선을 통해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일 조사가 종결된다. 당사자가 경찰서에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 및 조서 작성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당사자의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종결한다. 이에 따라 사고관련 견적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는 추후에 팩스나 우편을 활용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 요청 등으로 추후 조사시에도 출석 당일 조사를 종결한다. 이를 위해 담당 조사관은 사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여 출석 당일에 조사가 종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 당일 신고치 않고 사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즉시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한다.사고발생일 기준 근무팀에게 사건을 인계하거나 해당 팀 근무일에 재신고하도록 반려치 않고 즉시 접수하여 조사하고, 미비한 서류는 사후에 팩스 등을 활용하여 보완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출석조사 최소화와 병행하여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 당사자 방문 시 즉시 상담을 통해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가 통합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리플릿을 유형별(음주.무면허, 물피, 인피, 뺑소니)로 세분하여 제작.배포하는 등 정부 3.0 시대에 발맞춘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여 교통조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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