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위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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