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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 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및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3-02-22 (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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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월례비를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2억(월평균 약 1.7천만 원)을 받는 등 타워크레인 월례비 피해가 심각

 ▲ 경찰청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 송치(20명 구속)

 ▲ LH는 건설 노조 대상 첫 직접 형사고소(1.19)에 이어 민사조치(손해배상청구)도 2월 중 추진

 ▲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43건의 불법행위 고발 대행

❷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 채용강요, 금품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형법」, 「채용질서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즉시 제재·처벌

 ▲ 준법투쟁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의 합리적 조정

 ▲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❸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 단속체계 상시 운영을 통한 적발률 제고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통한 신고 독려 등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지급 사업장을 확대

 ▲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위한 편의시설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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