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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경찰위원 임명 및 최병덕 경찰위원장 선출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11-18 (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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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성낙인 前 경찰위원장(現 서울대 총장)과 임기가 만료된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등 5명의 비상임 경찰위원 후임으로 최병덕(만59세, 경북 월성)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조태임(만61세, 전남 순천)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한희원(만56세, 강원 속초)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정주교(만55세, 경북 경주) 변호사, 김진국(만54세, 경남 밀양) 중앙일보 대기자, 조홍식(만51세, 서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 6명을 11. 17 임명하였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10:30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궐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병덕 위원을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새로 선출된 최병덕 경찰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울산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경찰위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1인은 상임위원(정무직 차관급),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경찰위원회규정 제2조제2항, 대통령령)되어 있다.

한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경찰법 제7조제1항)되어 있어,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15. 7. 30까지이며 그 외 위원(5명)은 ‘17. 11. 16까지 3년 동안 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1. 7. 31 경찰법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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