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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케이디엔(KDN) 조직적 운영비리 등 적발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4-11-21 (금)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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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케이디엔(KDN)의 운영비리에 대해 6개월간 수사한결과  2012. 1. ∼ 2014. 5. 본사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출장비 11억2,000여만원을 수령, 개인이 사용하거나 상납하였다. 전 사장 ㄱ○○(58, 2014. 8. 24. 사임)은 2012. 8.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1년간 2,000만원을 지급, 전 본부장 ㄱ○○(60, 2014. 7. 18. 해임)은 2013. 11.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한전케이디엔(KDN) 사업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 수수하였다.

또한, 한전케이디엔(KDN)은 2012. 11. 국회에서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개정 법률로 인한 사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4명에 5,40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입법 로비가 적발되고 위와 관련, 전 사장 ㄱ○○ 포함 회사 임직원 등 4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한전케이디엔(KDN) 임직원 358명은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4,160회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 2012년부터 출장비 11억2,000만원을 수령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회사자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 1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한전케이디엔(KDN)은 그동안 사업을 수주해 오던 한전?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2012. 11. 19. ㄱ○○ 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처 팀’ 발족, 12. 13. 회의를 거쳐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 등 4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후원금을 단체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1. 하순부터 ㄱ본부장, 처장, 팀장 등이 국회의원실을 수회에 걸쳐 방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전케이디엔(KDN)의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참여제한 대상기관에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전달하였다.

 2012. 12. 17. 부터 부서별로 지정된 국회의원 4명에게 직원 491명이 개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1인당 995만원∼1,43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서류로 정리해 국회의원실을 방문, 후원금 기부 사실 통보하였다.2013. 6. 15. 입법발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자 300권 900만원 상당을 일괄 구입하고, 6. 21. ‘공공기관 제외’ 조문을 삽입한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8. 26.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지시하여 입법발의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에 2차로 536만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압수된 한전케이디엔(KDN) 후원금 기부 내역, ‘소프트웨어사업대처 팀’ 회의자료 등 증거물을 토대로 국회의원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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