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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929명 검거·13명 구속

기자명 : 이하영 입력시간 : 2015-03-16 (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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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11)가 종료된 가운데, 그간 전국 경찰관서별로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881명을 편성하여 금품 살포 등 고질적인‘돈선거’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선거사범 705건·929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 46명을 불기소.내사종결 하였으며 829명을 내.수사중이다.
 
3. 12.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사범 총 705건.929명을 수사, 이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 46명을 불기소.내사종결, 829명을 내·수사중(구속영장신청 2)에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519명(56%),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공표 등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기타(선거운동 방법 등) 73명(8%) 順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까지 구속자는 총 13명으로 全員 매수이해유도 및 기부행위제한 등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금품제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경찰의 ‘돈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엄정 대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들 중 現 조합장은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로 확인되었고,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이 8개소, 수협이 2개소, 산림조합이 1개소 집계되었다.
 
이번 조합선거로 당선된 총 1,326명 중 181명(13.6%)이 내.수사 대상이었으며, 그 중 구속자가 3명에 이르렀다.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점을 감안, 내·수사 대상인 당선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 할 예정이다. 전체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82%를, 수협은 86명.산림조합은 80명으로 각 9%씩 차지했는데, 이는 조합장 선출 인원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특정 조합에 불법행위가 편중되었다는 등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는 단위조합의 조합원이 선거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조합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고의적으로 또는 허술한 심사를 통해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취득시 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으며, 선거운동 방법 또한 명함배부·어깨띠·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임은 감안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탓에 조합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가 쉽기 않고,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깜깜이 선거’, ‘돈 선거’로 흐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후보자로 출마하는 現 조합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여타 후보자의 경우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과거 국회의원 선거 등과 비교해 보아도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 등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항은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및 농협 등 각 조합중앙회로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하고, 4월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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