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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전국 은행에‘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제공 개시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5-05-12 (화)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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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불법적으로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2012년 33,496건, 2013년 38,437건, 2014년 44,7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인적 피해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은행 영업점(10,132개)과 우체국에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은 금융거래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 단말기로 확인해 정보 보유기관으로 전송하면, 정보 보유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분실 혹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도용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의 위·변조까지 찾아낼 수 있으므로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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