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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광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5-09-30 (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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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정부의 “외래관광객 불편·불만요인 근본 해소를 위한 관광만족도 제고 대책발표(’15.9.9.)”의 후속 조치로 9.14.(월)부터 “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광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계획은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이후 위축된 관광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차원 대책의 일환이며 특히 관광객의 불편신고 중 12.8%를 차지하는 택시·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및 기타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그 목표로 하였다.

중국 국경절 연휴(10.1~7.) 및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8.14.~10.31.)과 연계한 이번 집중단속은 10.31.(토)까지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주요 관광지와 공항·항만 일대에서 이뤄지며, 특히 택시·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광경찰대뿐만 아니라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경찰대 및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형사·교통경찰의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외 무등록 환전업, 위조상품(짝퉁), 무자격가이드 및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불법행위는 관광경찰대가 정부·지자체의 합동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부산·인천관광경찰대는 이번 집중단속 계획 실시 후 국제공항 입·출국장 주변 및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콜밴 불법행위에 대해 19건을 입건하는 등 총 139건을 단속하였고, 무자격가이드 및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불법행위 82건을 단속하고, 특히 서울·인천관광경찰대는 합동단속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정상요금의 2∼10배 초과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미리 준비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 영수증 발행한 영업용 택시기사 12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하였다.

영업용 택시기사 A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승차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화폐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5만 원권 8장을 택시요금으로 제시하자 실제 운임(68,000원)의 6배에 달하는 400,000원을 그대로 받아 차액 332,000원을 뺏었고, 영업용 택시기사 B는 인천공항에서 경기 화성시 온석동까지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정상요금(75,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4만 원을 지불하게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있다.

영업용 택시기사 C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중구 남대문로 프레이저호텔까지 가고자하는 대만관광객 3명에게 접근, 정상요금(6,000원)의 3배가 넘는 요금을 편취하기 위해 2만 원에 운행하겠다고 호객행위한 후 주행하였다. 피의자 D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에게 접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산 힐튼호텔까지 3만 원에 가겠다고 호객행위 하여 운행하는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 영업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 상대 고질적인 택시.콜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광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안전한 한국 관광 및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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