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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간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 특별단속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6-05-12 (목)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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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공간의 비(非)대면성,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와 파밍 등 ‘사이버 금융사기’로 인해 불특정 다수 서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 같은 비정상적 존재인 ‘도박’, ‘음란물’과 관련된 새로운 사이트도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북(北) 핵실험’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마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도 커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개인을 노린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이용한 기술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16.5.1.~10.31.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 과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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