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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위크·노동절 연휴기간 관광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6-05-12 (목)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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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 관광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위조상품(짝퉁) 판매사범 등 62명을 입건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명동·해운대 등 외국인 방문비율이 높은 전국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한 비율이 높은 쇼핑과 택시, 숙박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집중단속 실시 결과, 위조상품 판매, 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관련 불법행위 262건,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 불법행위 35건, 택시 불법운행 행위 53건 등 총 537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청 관광경찰대에서는 ‘16. 4. 30.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년 9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무등록여행업을 영위하고, 이렇게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이용해 135차례에 걸쳐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대리구매한 중국인 피의자(35세, 남)를 적발해 대리구매 한 면세화장품 유통경로 등 관세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다.

 

부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특구 국제시장에서 ‘15년 6월부터 루이○○, 겐○, 지방○ 등 유명상품을 위조한 짝퉁제품 639점(시가 3억 원 상당)을 보관?판매한 피의자(31세, 남)를 검거했다.


  특히 이번 피의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상품을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하고, 손님이 오면 인근 수선점에서 해당 해외 브랜드 라벨을 부착해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신종판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요소를 해소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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