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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도 보안관이...?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6-05-12 (목)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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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이마트는, 2016. 5. 11.() 14:00 경찰청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양 기관은 주차장 내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찰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대형마트·아파트 주차장 전수조사 등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생활치안 강화대책을 추진하였고, 이마트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주차장 씨씨티브이(CCTV)·비상벨 설치, 조명도(조도) 개선 등 시설개선과 함께, 안전점검 순찰,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범죄예방이 어느 한 기관이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하반기부터 확대 예정인 범죄예방진단팀(CPO)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주차장의 범죄예방환경을 진단·분석하여 이마트와 적절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이마트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차장 보안인력인 주차장 보안관을 도입한다.

 

3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전국 17개점의 주차장 평균 조명도(조도)를 법적 기준치를 상회하는 180럭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기존 매장 보안 인력이나 주차 보조 인력 외에 추가로 주차장 보안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주차장 보안관은, 퇴직경찰을 우선 채용하여 다년간 축적된 치안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상황대처능력을 바탕으로 주차장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지난 3. 1일부터 2개월 간 4개점(은평·연제·구로·전주)에 시범운영하여, 기존 보안인력·주차보조원들과의 협업체계·순찰방법 등을 보완하였고 6. 1일부터는 전국 125개 점포에 주차장 보안관을 배치하여 범죄예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치안주체가 역할을 다하는 예방·참여치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마트와의 협력으로 국민불안 해소는 물론 민간의 치안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대형마트 주차장이 안전 취약지대라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차장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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