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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2금융권에서도위조된 운전면허증 식별가능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6-06-22 (수) 12:40


오는 7. 18.(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서도 운전면허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년 7월부터 제1금융권 18개 은행(10,132개 영업점)에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천만여 건을 조회하였으며, 그 중 운전면허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금융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오는 7. 18.(월)부터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21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은 금융거래 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efine.co.kr)과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 누리집에서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제출한 운전면허증이 경찰청 운전면허대장과 실시간으로 대조되어 분실, 사망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도 적발되므로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금융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찰청 등 6개 자격증 발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등록증과 별도 발급기관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금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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