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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안 돼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강력 단속
기자명 : 전북기자 입력시간 : 2020-04-23 (목) 10:49
군산해경이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jpg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최근 3년간(’17’19) 마약류 검거 실적이 총 8<양귀비: 7(245), 마약(마이폴/진통제) 유통: 1>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군산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기간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하며, 이달 13일부터 6월 말까지는 특별 자수기간으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취재본부 조양덕기자 deok1506@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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