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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태풍‘바비’북상에 따른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발령

- 항해 중인 모든 선박, 태풍 경로 우측 해역에서 벗어난 안전해역으로 대피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8-26 (수) 15:55

사본 -선박이동 대피명령.jpg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서해를 통해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오른쪽 위험반원에 해당되는 서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해 25일 오후 6시에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험반원은 북반구에서는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반원을 말하며, 위험반원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같아서 풍량이 증폭되므로 풍속이 강하고 파도도 높아 위험하다.


25일 오전 9시 기준 제8호 태풍 ‘바비’의 최대 풍속이 시속 140km(초속 39m)이며, 내일 26일 오전 9시에는 최대 시속이 169km(초속 47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은 태풍 ‘바비’의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해역을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대상 해역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하기로 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에 따라 태풍 경로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바비’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불이행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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