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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오염 사고 응급조치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 선박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 위해 응급조치법 쉽게 설명-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21 (토)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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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바다에서 충돌ㆍ좌초ㆍ침몰과 같은 선박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 안내 자료를 제작,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년 통계에 따르면, 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으로 확산된 사건은 259건에 이른다.

특히, 2007년 12월 태안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다른 선박이 충돌하면서 원유 12,547톤이 해상 유출돼 광범위한 해양 및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초기, 유조선 측에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름오염 피해가 확산됐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선장과 항해사는 법정 구속 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양사고로 선박 연료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이나 양식장 파괴, 환경오염, 항만 운영 정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만큼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해, 해양오염 사고 응급조치 홍보물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 시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 기름 유출이 가능한 배관 차단 ▲ 기름 유출을 줄이는 운항 방법 ▲ 사고 발생 시 선박 내 실려 있는 기름을 다른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 싣는 방법 등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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