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총 게시물 600건, 최근 0 건
 

 

보령해경,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보령해경

- 어획물 싹쓸이 하는 불법형망어선 1월에만 7척 적발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29 (금) 12:36
보.png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하는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는 최근 무분별하게 불법조업을 하는 근해형망어선으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 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키조개 등 해산물 싹쓸이
근해형망은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 등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형망 어구는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형 모양으로서 형망 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상의 조업 방식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근해형망은 더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아 무겁게 하여 조업을 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구를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형망어구에 추를 달게 되면 틀에 설치된 갈퀴가 해저 밑바닥까지 긁게 되어 뻘과 함께 꽃게와 조개는 물론 물고기 알까지 포획하게 된다.

형사2계(형사기동정)에서 형망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최근 충남 서해남부 앞바다에서는 키조개 풍년이라고 할 만큼 키조개 조황이 좋아져 형망어선들이 너도나도 키조개를 잡기 위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 사이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등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은 충남 보령시 삽시도 서방 약 1마일 해상부터 전북 군산시 연도 북서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의 내측 까지이다.

하지만 최근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불법조업 근해형망 어선들이 적발되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형망 어선 7척(10건)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했다.

검거작전은 육상에서 형사2계가 첩보를 수집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과 정보를 지속 공유해 해상(현장)에서 검거를 하는 방식이다.

불법조업 근해형망어선 검거 현황(7척)
 -2021년 1월 20일 ~ 1월 24일 A호(13톤, 승선원 5명) 등 7척 검거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

해양경찰은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365일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 조업선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 하고 있다.

하태영 서장은 이번 불법형망어선 검거와 관련해
“소중한 바다에서의 자원은 한정되어 너도나도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어업 종사자들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생명줄인 바다를 미래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