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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안전한 바다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1년

-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1주년, 해양안전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 높아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6-05 (토) 11:00
울산 VTS 운영실 사진(관제사가 24시간 근무하고 있다).jpg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작년 6월 4일 제정된「선박교통관제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안전 정보 등을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과거 법 제정 이전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해사안전법」등의 여러 법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기관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선박교통관제법」시행 관련 선박운항자 등 관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법 시행 이후 선박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주요 의견으로는, “운항자들이 관제통신 청취를 이전보다 잘할 수 있게 되었다.”(선장), “법 제정 전에 여러 법에 분산된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규정 이해에 도움이 된다.”(선박회사 직원), “선박교통 혼잡상황에서 관제사 권고에 따르는 선박이 늘었다.”(도선사)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관제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두·해경서에 현수막 게시, 유관기관·운항자 대상 안내책자 등 배포(3,301건), 법시행 후 1년간 전국 관제센터에서 총 91회(341명) 관제법규 등 운항자 교육 실시

그 밖에 선박운항자의 해양사고 신고 의무, 선박교통관제사의 사고 등 상황전파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양사고 대응이 향상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작년 9월 11일 통영 매물도 남방 해역에서 항해중인 케이블부설선 내부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주변 선박에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승선원 60명 모두 무사히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선박교통관제법」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우리의 다짐’온라인 서약식을 6월 4일 개최하였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법 시행에 따라 국가 해양안전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선장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위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선박교통현장에  적합한 법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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