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전북]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외국어 홍보”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07-22 (수) 10:17
730250_511657_1919_png.jpg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한국어가 서툰 체류외국인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카드뉴스를 배포한다.


최근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만 해도 기존 1년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1년이상 징역으로, 광고 판매시는 3년 이상, 영리목적 광고 및 판매시 5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카드뉴스 하단에 피해신고·상담이 가능한 경찰청 사이버캅 QR코드를 배치해, 피해자들이 경찰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SNS커뮤니티, 단체 블로그 등 여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홍보활동의 중요성은 범죄 검거 활동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홍보와 같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새로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